사업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은 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며, 사업주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감독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작업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감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