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거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급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종업원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법원 판결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되며, 원천징수세액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도, 추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