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신고서와 함께 대손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법원의 판결문, 지급불능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대손세액으로,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