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의 정당한 사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졌으나,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별거가 불가피하거나 부양해야 할 친족이 있어 기숙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통근 시간 기준: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통근 곤란 사유로 인한 퇴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