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농약 도소매업 및 농약 판매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농약 판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
영농조합법인이 농약 도소매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농업 관련)을 겸영하게 되므로, 매출 및 매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