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초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감면 혜택 등을 뒤늦게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나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 시에는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