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