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수정 전 숫자는 빨간색으로, 수정 후 숫자는 검은색으로 작성합니다.
수정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해당 월의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