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이용 시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대상 항목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세버스(관광버스)를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