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가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의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촉진비로 처리되는지는 할인 금액의 최종 부담 주체와 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 경우:
숙박업체가 직접 할인 금액을 부담하고, 이는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체 간의 계약에서 정산 기간 동안의 총 판매 대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그 안에서 할인액을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개별 계약 건을 초과하는 할인액(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용역의 단위가 개별 숙박 계약 중개에 국한되지 않고, 정산 기간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판매촉진비(비용)로 처리되는 경우: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사(예: 카드사, 배달 앱)나 외부 플랫폼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숙박업체는 할인 전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제휴사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은 판매촉진비(마케팅 비용)로 처리합니다.
3. 적립금의 경우:
고객에게 적립금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 시점에는 미래의 의무로서 부채(이연수익)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