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페이닥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직의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봉직의가 개인적으로 의원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예: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직의로서의 근로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