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전체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인건비
알선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
참고: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도 사용사업주에게 통보하여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