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면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구분을 잘못하여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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