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까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미신고로 인해 적발될 경우, 밀린 보험료를 사업주가 우선 납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지원사업, 세액공제,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