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관련 리스크: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 여부 및 정산 기준을 잘못 파악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누락: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및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누락: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에도 일용직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해당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등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 시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 관계를 형성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방지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 정의 오류: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특정 업무에 계속 고용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