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물품을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이유: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인 10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컴퓨터 구매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역 등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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