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매수인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