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금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