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미조사 선정: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신고성실도 선정: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내용, 과세자료, 세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합니다. 동종 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소득률, 과도한 비용 처리, 잦은 현금 거래, 자산 변동과 소득의 불일치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출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