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 판단 기준은 개인이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중 거주자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계속해서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가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거주지로 봅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봅니다. 이는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로 봅니다.
국민(National): 일상적 거소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시민권이 있는 국가를 거주지로 봅니다.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위의 기준들로도 거주지국 결정이 어려운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