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총 9시간을 직장에 있어야 합니다. 즉, 8시간의 근로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합쳐져 총 9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7시간 근무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총 8시간을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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