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확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일수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참고 사항
- 연차수당 지급일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