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지급한 후에 보수총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확정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가 산정되거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직영인건비와 외주비에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와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