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준공검사일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근거하며,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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