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처벌을 진행합니다. 이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요구하는 진정 또는 고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제도를 지원합니다.
법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지급):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