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으로 일하는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과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받는 형태로,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