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에 기재되는 연간 보수총액은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실제 지급된 급여 총액이 연간 보수총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며, 휴직자의 경우에도 보수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