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건설 용역에 부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건설 용역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용역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설 용역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건설 용역과 별개로 폐기물 처리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