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통보 시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특정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향후 구직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2~4주 전)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의 입장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