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이 지방세 기한 후 신고 시 산출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경우, 지방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과세표준이 양수로 전환될 경우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