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학 기숙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등록금, 계절학기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숙사비는 학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초등 돌봄교실 수강료(식비 포함)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남동생의 아내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