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개인에게 대여받은 자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후 법인에게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선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셨다면, 법인에게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도, 이미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선택했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