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것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소득자인데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