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이러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및 요건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 공제와 상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국 워싱턴주의 총수입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부분 실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