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제'와 '상계'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공제 (Deduction)
2. 상계 (Set-off / Counterclaim)
핵심 차이점: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받을 채권을 임금채권과 서로 소멸시키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