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 또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자격상실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