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 부여 후 구두로 연장 협의를 거쳐 총 5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 사유로 인한 이직(계약만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고 5개월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셨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