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액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최대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 납입액이 1,000만원이라면 납입액의 40%인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이자 납입액이 1,200만원이라면, 40%인 480만원이 계산되지만, 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임차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거나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