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실무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지면 법인과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자는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법인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분(소득세)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 원천세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인정상여 인원, 금액,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로 인해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대표자는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