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2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업무용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100%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