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고 경위, 사고 당시 근로자의 행위 등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처리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위반, 고의·자해,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