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대기시간은 언제든지 업무 지시가 내려지면 즉시 수행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