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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