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으로서 '정기성'은 반드시 1임금지급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일정 시기마다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성'은 급여 지급의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매월 변동되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성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