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는 다음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다음과 같은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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