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소득세 환급금은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여 안내하므로, 국세청을 통해 신청 시 가산세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국세청 안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