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의 재원별 과세 방식은 연금의 원천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2.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연금 계좌 운용 수익:
3.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선택하거나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