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세금 납부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하거나 독촉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이미 고지되었거나 체납된 세금에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업상 심각한 손실,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신고, 신청, 청구, 납부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먼저 고지한 세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최대 9개월까지 연장(또는 유예)이 가능하며, 6개월 초과 시에는 3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