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특수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따라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 1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첫 검진을 받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벤젠 등 2군 유해인자의 경우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검진을 받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등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평가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