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바로 어렵고,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